25년 7월 9일 추가.
치과신고는 지역 보건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하세요.
치료 10년 내역은 의무적으로 병원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진료 내역서를 요청하는 건 환자의 권한입니다.
진료내역 및 엑스레이 증거를 먼저 받아낸 후에 신고하세요.
전 간호사의 치아 삭제 및 썪지 않은 치아 치료권유를 받아 치료했습니다. 간호사의 치아삭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하면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치과는 여전히 부패하고 자정작용은 없습니다. oecd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과잉진료가 심한 국가입니다.
밑에 신고처는 아무 의미 없으며 한국은 의료분쟁을 온전히 개인이 싸워야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가 감시감독 하는데 반해 한국만은 기준도 감시도 없습니다.
잇몸만 조금 아파도 이를 갈고 변색만 보여도 이를 갈아 충천치료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학병원 치과외에는 아무리 급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치과의사는 그저 타인의 건강을 망쳐 사기친 돈으로 살아가는 사기꾼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디 다들 대학병원 또는 과잉진료 없는 치과를 찾기 전에는 치료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
https://www.kda.or.kr/kda/medicalLow/medicalNotice/board_read.kda?board_key=38862&page=1
치과 과잉진료 신고는 올해 24년 3월부터 할 수 있게 되었다.
살면서 느낀점은 "치과의사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면 관계인을 제외하면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치과는 과잉진료가 심하다.
필자는 측면 갈색 충치 과잉진료 받았다.
엑스레이상에는 정상이었고 통증도 없었다.
변색인지 정지우식인지 치석인지 탐침으로 확인도 안 하고 충치라고 단정지었다.
(측면부였고 색은 잘 익은 고기 색 정도의 갈색이었다.)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아직 5년은 지나지 않아 신고하고자 한다.
신고하기 위해 필수 준비물은 증거 사진이다.
필자는 의사가 디카로 찍어준 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놔서 증거가 있다.
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홈택스에서 진료비와 병원이름을 확인 후 캡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몇 년 전 받은 과잉진료지만 신고하고자 한다.
과잉진료 신고 후기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내가 직접 해보고 기록을 남기겠다.
1 신고.
24년 8월 15일 오전에 신고 했다.
공휴일이라 온라인으로 신고만 한 상태다.
*9월 6일 어떤 연락도 없다.
어떤 조취가 이뤄지는지 알려주진 않는 것 같다.
---이후 추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