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1 병원, 약국 모르면 할증비용 30% 더 낸다. 평일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30%의 비용이 추가된다. 2009년 9월 1일 의약분업 이후 시행. 평일 진찰료가 1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 부담금은 30%인 3,000원이고 7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 때 할증비용 30%가 붙으면 3,000원에 30%가 붙은 3,900원이 아닌 총 급액 1만원에 30%가 할증 비용으로 붙어 3,900원이 청구된다. 어찌 되었든 환자는 평소 부담금에 30%가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기성품으로 나온 약들이 아닌 약사의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비가 포함 되었을 때만 30% 할증비용이 붙는다. 1. 평일 오후 6시 이후 2. 토요일 3. 일요일 및 공휴일 - 응급실의 경우 50.. 2020.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