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30%의 비용이 추가된다.
2009년 9월 1일 의약분업 이후 시행.
평일 진찰료가 1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 부담금은 30%인 3,000원이고 7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 때 할증비용 30%가 붙으면 3,000원에 30%가 붙은 3,900원이 아닌
총 급액 1만원에 30%가 할증 비용으로 붙어 3,900원이 청구된다.
어찌 되었든 환자는 평소 부담금에 30%가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기성품으로 나온 약들이 아닌
약사의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비가 포함 되었을 때만 30% 할증비용이 붙는다.
< 병원 할증 시간 >
1. 평일 오후 6시 이후
2. 토요일
3. 일요일 및 공휴일
- 응급실의 경우 50% 할증
< 약국 할증 시간 >
1. 평일 오후 6시 이후
2.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3. 일요일 및 공휴일
<기준 시간>
09~18시 내원 : 접수 시간 기준
18시~09시 내원 : 진료 시간 기준
스케일링 비용 13,000원
토요일 할증 금액 30% 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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